올해 2학기부터 대학원을 시작으로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계약정원제는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사립학교의 재산처분 규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변경 내용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법 시행령'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해 계약정원제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계약정원제를 도입하면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계약정원제는 올해 9월 학기부터 대학원에 적용한다. 학부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계약정원제의 규모는 계약정원에 덧붙여 활용한 기존 일반학과 학생 정원의 20% 이내다.
사립학교의 재산처분 규제는 지난 13일부터 적용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사립학교가 처분할 수 있는 '교육용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본재산 처분 시 허가 대신 신고할 수 있는 범위를 처분가액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올해 12월 14일부터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이 추가된다.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PC방+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안도 올해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