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소재로 시나리오 쓰려는 작가라면 이 법은 꼭 알아야..."

경기=이민호 기자
2024.07.04 11:07

경기도 콘텐츠 법률지원센터 운영사 법무법인 미션 옥다혜 변호사 칼럼식 자문
역사적 인물 다룰때 명예훼손 성립되는 조건이 있다...이 주제를 다루려면 이렇게

[편집자주] 이 칼럼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법률지원 사업 일환으로 작성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콘텐츠 법률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삽화제공 = 경기콘텐츠진흥원(윤상은 작가)

헤바(삽화 주인공) 사례와 같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쓰려는 작가라면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역사적 소재는 관객의 공감대와 개연성이 높아 작가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소재다. 실제 △광해 △명량 △남한산성 △야인시대 △남산의 부장들 △실미도 △그때 그 사람들 등 역사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큰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영화로 제작되고 있다.

다만 실제로 헤바가 걱정한 것처럼 실화 기반 영화가 실존 인물 또는 사망한 망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례도 꽤 있다. △실미도 △그때 그 사람들 △명량 등에서 악역으로 묘사된 등장인물 또는 그 후손으로부터 영화 관계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 명예를 훼손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타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 진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요 내용이 진실하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진실성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조사 확인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본인 또는 관련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면 상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시나리오 작가로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방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나리오의 토대가 된 사실관계를 믿을 만한 출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의 진실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실제 사건에 바탕을 두었더라도 허구의 창작을 가미하는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과 창작을 혼동하지 않도록 등장인물의 이름을 실존 인물 이름과 다르게 바꾸고, 영화 상영 전후에 "영화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지명, 상호, 회사 단체 및 사건과 에피소드 등이 허구로 창작된 것"임을 자막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옥다혜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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