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화물차 50대, 수소승용차 20대로 총사업비 44억원 규모다.
전기자동차는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은 최대 880만원, 전기화물은 최대 1550만원이다. 수소전기자동차는 현대자동차 '넥쏘'로 32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세부 지원금액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 군포시 소재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전기자동차 추가지원금도 확대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애최초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만 19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2자녀는 100만원, 3자녀는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노후전기차를 폐차 후 전기차 재구매 시 국비 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농업인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한다.
접수기간은 2월7일부터 12월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전기차 개별 지원 보조금은 매년 감소해 자부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에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