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모든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올해 3월5일부터 내년 3월4일까지다.
보험 보장 내역은 △사망 시 1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 4주~8주 진단 시 30만~70만원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합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 보장(만 14세 미만 제외)이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자전거 학교 운영,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민·관 합동 안전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