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창업농 문턱 낮춘다…농지 구입과 동시에 담보 가능해져

경기=이민호 기자
2025.03.18 10:01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의 청년 창업농을 비롯한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이런 내용을 담아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변경했다.

도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해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농지구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자금의 경우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원 이내를 연리 1%의 저리로 지원한다.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도는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농지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에 대한 담보 설정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기금을 활용해 농지를 구입할 때는 부동산과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대출에만 담보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자산규모가 작은 청년 농업인은 담보 능력 한계로 농지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농업인이 보다 빠르게 농지 구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자금 마련과 담보 설정 문제였다"면서 "이번 시행지침 변경을 통해 농업인들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 희망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융자지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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