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우처택시, 규제완화 20개월만에 하루 이용자 2.5배↑

정세진 기자
2025.06.11 11:15

운행차량 1600대→8600대, 이용횟수 月 40회→60회, 이용요금↓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택시 운전사에게 ‘택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일상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 수단인 '바우처 택시'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중증 보행장애인 또는 중증 시각·신장장애인 중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다. 중형택시를 호출해서 이용하되 요금은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장콜) 등에 비해 운행 차량 수가 한정적이고 개인별 이용 횟수 제한과 장애인콜택시 대비 높은 요금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장애인콜택시는 리프트가 장착돼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기 때문에 비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3년 이전 바우처택시 운행규모는 1600대로 1인당 이용 횟수는 월 40회, 택시요금의 25%를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이후로 장애인 이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바우처택시 규모를 7000대(티머니 온다택시)를 증차해 8600대를 운행하고 있다.

또 1인당 이용 횟수도 월 40회(1일 4회, 회당 3만원 내외)에서 월 60회로 확대하고 이용요금도 전체 요금의 25% 부담에서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 결과 2023년 하루 평균 1549건이었던 바우처택시 이용건수는 지난해 하루 2917건으로 늘었다. 지난 5월 기준으로는 3833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휠체어 이용자용 장애인콜택시,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의 확대·개선과 함께,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승객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D택시(Universal Design Taxi)' 도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UD택시 도입 등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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