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소문 고가 붕괴' 압수수색 11시간 만에 종료

경찰, '서소문 고가 붕괴' 압수수색 11시간 만에 종료

정세진 기자
2026.05.29 20:29

원청·하청업체 본사 등 7곳 대상…서울시는 피의자서 제외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과 노동당국이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29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포함해 해당 공사 원·하청업체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 총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11시간 만인 오후 8시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20명 총 53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세 가지 혐의를 모두 받는 피의자로 입건됐고 발주기관인 서울시는 참고인 신분이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자료 분석을 마치고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공사에 관여했거나 안전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황이 파악되면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압수수색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되며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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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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