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필지당 최소 면적을 기존 1200㎡에서 900㎡로 줄이며 산단 이전을 희망하는 소형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는 11일 지난 3월과 5월에 열린 제3·4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두 산단의 필지 확대 및 면적 조정 변경안이 조건부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존 16필지에서 21필지로, 일반산업단지는 259필지에서 319필지로 각각 확대된다.
이번 조정으로 각 산단의 최소 필지 면적이 900㎡로 축소되며 기업 규모에 맞는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해졌다. 특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토지수용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지난 1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토지수용기업 대책위는 유종상 경기도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산단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대부분이 900㎡ 미만 소형업체지만, 기존 최소면적 기준으로 인해 3~4개 기업이 한 필지에 입주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시흥시 무지내동 일원에 총 97만9000㎡ 규모로 조성되며 특별관리지역 내 기업의 체계적인 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시흥시 논곡동 일원에 49만3000㎡ 규모다. 수도권 서남부 신산업 거점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이명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산단계획 변경은 특별관리지역 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