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방범 순찰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내포신도시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주정차 단속·방범 순찰 자율주행자동차'를 시범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범 순찰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가 위탁 운영한다.
도는 2023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주정차 계도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실제 단속 장비를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해 주정차 단속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한 단속 장비는 기존 이동식 주정차 단속시스템과 동일하게 불법 주정차를 인식하고, 단속 정보를 각 지자체 단속시스템에 전송하게 된다. 이후 담당공무원 확인을 거쳐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활용된다.
'방범 순찰 서비스'는 유동 인구가 적은 이주자택지 주택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범죄 예방 및 도시 안전성 강화를 통한 스마트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사업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내포신도시 주변을 운행하면서 검증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별로 확대·고도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구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