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배터리 이전, 무자격 업체?… "전문 기술자가 작업"

오상헌 기자
2025.09.30 04:10

"전원 차단 40분후 불꽃" 작업과실 가능성 부인
배터리팩 온도편차 발생, 올해 점검때 문제없어

"무자격 업체가 배터리 운반에 투입됐다는 의혹은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한 말이다. 김 차관은 "배터리 이전 준비 중 화재가 발생했는데 작업자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자이자 화재 부상자기도 하다"고 말했다. 화재 당시 리튬이온배터리 지하 이전을 위한 배터리 분리작업에 비전문 인력이 투입됐다는 일각의 의혹에 선을 그은 것이다.

29일 오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3일차 합동감식이 시작된 가운데, 감식반이 화재 현장에서 반출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운반하고 있다. /대전=뉴스1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화재 당시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는 공무원 감독관과 8명의 작업자를 포함, 총 13명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배터리 분리작업 과정에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전문 기술자는 전기공사를 담당한 주사업자 소속 직원이었다. 작업현장에는 배터리 작업을 담당한 파트너사를 포함해 2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도 함께 작업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당시 전기공사 매뉴얼 준수나 정부의 감독 여부와 관련, "입찰공고를 할 때 시방서(안전규정 등)상 작업진행 순서와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에 따라 작업을 했다"며 "당시 공무원 감독반이 작업을 감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터리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작업자 과실 여부에 대해 국정자원은 "전원을 차단한 지 40분 후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었다"며 전원 미차단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부인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전원을 끄고 작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원인을 두고선 사용권고 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배터리의 자체결함 가능성도 거론된다. 불꽃이 시작된 리튬이온배터리는 2014년 8월 국정자원에 설치됐다. 해당 배터리는 사용권고 연한(10년)을 1년쯤 넘겨 지난해 6월 점검 당시 배터리 관리업체와 UPS(무정전전원장치) 구축업체가 교체를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권고 사안에는 "일부 전압차로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배터리팩 온도 편차의 발생을 확인했다"는 지적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원은 "지난해 교체권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는 (권고가) 없었고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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