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촬영 범죄(촬영·유포·소지·구입·시청 등)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으면서도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 범죄는 7202건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검거는 6020건으로 검거율 84%에 그치면서 2023년 소폭 증가했던 검거율(86%)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검거율 하락은 사이버수사 인력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수사 인력은 2023년 정원 2591명, 현원 1677명에서 지난해 정원 1212명, 현원 830명으로 대폭 줄었다.
경찰은 '경제·사이버 통합수사팀 운영에 따른 조직 재편'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이버 전담 인력 축소가 실제 단속력 저하로 이어진 현실을 감안하면 군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피의자의 93.2%가 남성으로, 20~30대가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 가담 비율이 빠르게 느는 추세다. 18세 이하 피의자는 2020년 710명에서 지난해 1372명으로 5년 새 93% 증가, 30세 이하(23% 증가)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전체 피의자 중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3.8%에서 22.1%로 확대됐다.
피해자는 88%가 여성으로 20~30대 여성 피해자가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지만, 미성년 피해자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20세 이하 여성 피해자는 2020년 944명에서 지난해 1623명으로 5년 새 72%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여성 피해자 증가율(45%)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불법촬영 피해에 청소년과 젊은 여성이 가장 크게 노출돼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신 의원은 "불법 촬영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핵심은 현실에 맞는 수사 인력과 기술 인프라 확보다"며 "AI 합성·유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는 만큼, 불법사이트 차단과 피해자 보호, 영상 삭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