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분상 처분 대신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 자체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 사유로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 주의 처분 등 신분상 조치 대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교육 이수(15시간 이상)나 현장 봉사(15시간 이상)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된다. 다만 검경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수령 등 개인 비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MZ세대가 늘어나는 공직사회의 인적 구성에 변화에 맞게 공직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조직 유대감과 업무 역량 강화 등 저연차 공무원 성장을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대체처분 제도 도입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조기 적응을 돕고 업무에 보다 진취적으로 임하게 되는 계기를 열어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