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 강경 대응...법무장관 고소·고발 등

경기=이민호 기자
2025.11.13 10:34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법무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하는 등 '4대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11일과 12일 연이어 성명을 내고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성남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4대 대응책은 △검찰 항소 포기 관련자 공수처 고소·고발 △범죄수익 2070억원 선제적 가압류 △4895억원+α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확대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 추진이다.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과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검찰이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손해액 7886억원은 물론, 시의 직접 피해액 4895억원 환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항소 포기로 기존 몰수·추징 보전 조치된 2070억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갈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1심 추징액 473억원을 제외한 1600억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즉각 2070억원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민사소송도 확대한다. 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 4054억원을 원천 무효화하기 위한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도 계속 진행한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이라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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