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개별적 권한이양의 한계를 넘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한 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해 오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 로드맵의 핵심 단계로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차례 특별법 개정을 거쳤으나 개별이양 방식으로 인한 입법과정 장기화와 조문 비대화, 복잡한 입법체계로 도민 체감도가 저하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하고 모든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한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선정된 법률은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분야다. 제주의 특성과 환경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치적 성격이 강한 영역이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권한이양 방식과 이양체계,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송창권 제주도의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원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경희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제주지원과장,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참여한다.
고민정 제주도 권한이양추진과장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혁신적 입법모델로,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정책과도 부합하는 제도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