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의 신고요건을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을 행정예고(10월28일~11월17일)했으며, 의견 제출이 없어 예고한 내용대로 2026년 2월5일부터 순차 시행한다. 다만 사진 제출 기준(시차 요건) 완화는 안내·홍보 기간을 고려해 2026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법령 변경을 반영하는 동시에, 기존 신고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해소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절반 줄어든다.
또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범위도 명확해져 단독·연립·다세대 주택과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완속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신고제 사진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신고요건은 동일 위치·방향에서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이 필요하지만, 개편 후에는 1분 간격 사진 2장만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신고요건 개편은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으면 충전질서 확립과 친환경차 보급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개편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SNS·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