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등록대상 분야는 △반도체 △우주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총 79개 기술이다.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한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술유출 방지에 중점을 둔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정부에 사건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면 신고·승인절차도 거쳐야 한다. 인수·합병은 여러 측면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서류보완 등 절차가 필요하다.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시 휴대전화 검사를 하는 등 보호조치도 동반돼야 한다. 정부가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 중지·금지 등 조치명령을 내리면 이를 따라야 한다.
이렇다 보니 산업계 일각에선 국가핵심기술제도를 '혜택 없는 통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국가핵심기술 등록시 정부가 보안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보안컨설팅과 CCTV(폐쇄회로TV) 등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친다.
최근에도 처벌강화 조치만 이뤄졌다.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엔 국가핵심기술의 무단 해외 유출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기업의 신청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하던 기존과 달리 정부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기업에 판정신청 통지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기술보호와 산업육성 성과를 모두 내려면 규제 일변도의 '채찍' 중심 현행 제도에 실질적 인센티브인 '당근'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첨단기술 보유기업에 △연구개발특구 입주시 법인세 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규정하는 전략기술 역시 보유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준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직간접적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보안시스템 구축, DLP(데이터 손실방지), 접근통제, 망분리 등 기술적 조치 관련 컨설팅비용에 대한 일정비율 세액공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같이 법 준수역량이 입증된 기업에 대해선 추가적 규제완화와 절차적 혜택을 부여하는 차등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역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기존에 논의되던 투자시설 세액공제와 국가핵심기술 개발·보유 기술자에 대한 예우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실효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