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연인, 지인 등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관련해 경찰이 운영진 8명 신원을 특정했다.
지난 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 사이트 운영진으로 추정되는 8명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8명 중 3명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국내 입국을 유도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5명은 국내에 머물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이들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족·지인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서로 교환하고 유료 결제 시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로, 가입자 수만 54만여명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은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벌 핵심 기준은 '고의성'이다. 위법한 영상임을 알고도 시청했다면 형사 입건 대상이 된다. 영상이 불법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혐의가 성립한다.
시청한 영상에 담긴 위법 요소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는 차이가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