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서 산 아이 겨울용품, 질식 사고 위험...장애 유발물질도 203배

오상헌 기자
2025.11.27 07:58

서울시, 해외직구 24개 제품 검사서 8개 '부적합'

해외직구 방한용품 부적합 부위/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겨울의류와 잡화, 완구 등 8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겨울의류 잡화 15개 제품과 초저가 어린이제품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결과 방한 3종 세트(모자·목도리·장갑)의 가죽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203배 초과 검출됐다. 겨울 상하복 세트는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보다 최대 4.5배 초과로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점퍼 1종은 목 부분에 유아복에서 금지된 장식끈이 있었고, 조끼는 의복을 잠그기 위한 고리의 원주가 기준치(7.5cm)보다 길어 질식, 걸림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점퍼는 지퍼가 부착강도 시험에서 탈락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스티커의 원단과 접착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8배, 납은 기준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mg/kg 이하)의 최대 12배 초과 검출됐다. 머리빗의 경우 빗살 끝의 볼팁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5배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겨울철 구매가 증가하는 어린이 방한용품, 의류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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