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수출기업 돕는다...장기 투입·소모 원재료 '환급' 허용

대전=허재구 기자
2025.11.28 11:05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환급 고시' 일부개정 28일부터 시행

/사진제공=뉴스1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먼저,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해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것도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해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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