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취약채무자 구제 정책세미나'로 취약채무자 구제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성과 공유 및 분석으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정책세미나는 캠코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후원하고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주관해 개최했다.
연구주제 발표에서 먼저 이지인 한국여성변호사회 법제이사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변제 판례 분석'을 주제로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시 시효이익 포기 여부 판단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해당 판례가 채무자 권리 및 금융업계 실무에 미치는 시사점을 발표했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송병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동 상명대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재현 인천대 교수 △이지은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등 전문가가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했다.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세미나는 취약채무자 구제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해 기관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채무의 장기연체는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취약채무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 은행 등이 보유한 6조2000억원(차주 41만6000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고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연내 우선 소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