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구성한다.
권익위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2026년 중점 추진과제를 이같이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갈등을 적시에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모여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집단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 한 통으로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의 연계 대상을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150개에서 697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는 110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국민이 정부와 더욱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AI 기술을 도입해 2027년부터는 실시간 대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재난 관련 긴급 민원 우선 배정 및 중복 민원 자동 병합 등을 통해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국민 체감형 일상 속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싱크홀 등 대형재난으로 인한 피해배상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채용 공정성 강화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로 국민의 권익을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도 담았다. 사회적 약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뿐만 아니라 '참가인'과 '청구하려는 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한다. 또한, 청구인이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원격화상회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근절,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어떤 내용의 신고를 하든 같은 수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구축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비긴급 상담번호 110으로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및 제도개선, 신속한 행정심판 등 중점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국가청렴도(CPI) 20위권에 안착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