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승진 공무원, 올해부터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

김승한 기자
2026.01.30 12:00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은 적극행정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신규 및 승진자 기본교육 시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전문강사단 신설 등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적극행정 교육은 각 기관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진행돼 왔으나,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에게는 일부 교육과정에서만 이뤄져왔다.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가 기본교육부터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위해 강사단 운영방식도 개편된다. 경력과 모의 강의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일반 강사단'과 전문성을 강화한 '분야별 전문강사단'이 새롭게 신설된다.

전문강사단은 적극행정 제도(인사혁신처), 감사면책 제도(감사원),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유공 포상자 및 수상자) 등 네 개 분야로 운영된다. 제도별 전문강사는 해당 부서 근무 경험자 중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며, 사례 분야는 적극행정 경진대회나 유공포상 수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강사단의 운영 안정성도 높아진다. 기존의 1년 단위 계약에서 2년 임기제로 전환되며, 연장 여부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교육의 질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기관 담당자가 작성하던 강의평가는 앞으로 수강생이 직접 실시하게 된다.

일반 강사단 모집은 이날 낮 12시부터 '적극행정온(ON)'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선발인원은 총 40명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올해 개선되는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공무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효과가 현장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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