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법원의 지혜복 교사 전보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 교사는 2023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지씨는 공익신고 이후 부당하게 전보 조치가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씨는 새로운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2024년 9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중부교육지원청은 그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면서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열린 1심에서 전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며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한다며 지 교사에 대한 전보 명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