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할 때 겪던 불합리한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매출·성장 가능성이 커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기업의 일시적인 체납금은 분납을 허용해 주고 압류와 매각도 유예해 주는 방안이 적극 활용된다.
관세청은 지난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2개 민생과제를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할 때 겪던 불합리한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여행객이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 기한 만료 전이라면 세관에서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면세품 환불 절차를 개선해 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납세보증보험 가입업체가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할 경우 현행 법령상 체납즉시 담보물 매각 및 국고 수납하도록 한 것도 앞으로는 매출·성장 가능성이 높아 체납 해소가 가능한 업체의 경우 즉각적인 담보물 매각 대신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체납된 세금의 분납을 허용해 주고 압류와 매각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종욱 적극행정위원장(관세청 차장)은 "이는 단순히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것보다 분납 등을 통해 기업의 회생을 돕는 것이 장기적인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앞으로도 관세행정상 각종 규제와 제도를 검토해 국민과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들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