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 실시…"무관용 원칙"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 실시…"무관용 원칙"

김선아 기자
2026.04.26 11:10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위반 의심 업체 대상으로 지속적인 집중 단속
"주사기 공급 안정적…일부 유통단계서 매점매석 불법 행위 적발"

(안산=뉴스1) 김영운 기자 = 1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국백신 공장에서 완성된 주사기 포장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안산=뉴스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김영운 기자 = 1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국백신 공장에서 완성된 주사기 포장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안산=뉴스1) 김영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강력 대응을 이어간다.

식약처는 주사기 유통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2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1차 특별 단속에선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업체 32곳이 적발됐다.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ㆍ허위보고 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집중 단속한다.

식약처는 현재 주사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된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약 10일간 주사기 생산량은 332만개에서 517만개로 약 55.6% 증가했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주사기 수급 및 유통 상황을 점검했다. 유통협회에선 온라인을 통해 소량 구매하는 지역 병·의원 등이 보다 원활하게 주사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 생산·판매·재고량 자료를 분석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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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김선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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