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은 5일 홀로 사는 노인 중에 초고령자와 농촌·도시 외곽 등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규정만 두고 있어 돌봄이 시급한 초고령자 또는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 및 보호조치 시행을 연령 및 취약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해 우선순위 지원을 정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 대상과 내용, 취약지역의 범위, 서비스 연계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임 의원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노인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