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 확정 300만 인천시민이 해냈다"…2028년 3월 개원

인천=윤상구 기자
2026.02.13 16:14
2025년 제1회 인천시 시민원로회의 해사법원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 모습/사진제공=인천시

10년간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으로 꼽혀온 '해사법원 설치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법원의 정식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인천과 부산 등 2곳에 설치되며 개원은 2028년 3월이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은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소송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한편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 관광, MICE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지난 10년간 인천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시의 핵심 현안이었다. 그동안 인천시는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선언 등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인천시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들어서게 됐다"며"앞으로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져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일류 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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