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수준을 즉각 인지하고 신속히 행동요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알림 방식은 더 강하게, 정보 전달은 더 구체적으로 바꾼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의 경우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해당 문자는 휴대전화 최대 음량(40dB 이상)의 경고음으로 송출돼 이용자가 즉시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지진·핵경보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앞으로 지방정부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 우려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명 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도 발송하도록 했다.
문자 내용도 한층 구체화된다. 기존 90자 제한으로 충분한 정보 전달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현재 4개 시·군·구(진천군·창원시·통영시·제주시)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충북도·경남도·제주도 등 3개 시·도로 넓히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TV 재난방송 자막도 시청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재난 정보가 길고 복잡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자막을 250자 이내로 간결하게 정리한다. 지난해 재난방송 TV 자막의 평균 글자 수는 318자 수준이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재난정보의 전달력과 경각심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범순 행안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가 국민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