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5년 거주자 3% 가점"...정부, 지역 인재 공직 진출 늘린다

김승한 기자
2026.03.23 12:00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 도입과 응시요건 강화 등 공무원 채용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또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마약류 검사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채용에서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15년 이상 거주자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받는다. 다만 가점 합격자는 전체 선발 인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가점과는 중복 적용을 제한해 형평성을 유지한다.

거주지 요건도 통일·강화된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경우, 또는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이 제도는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첫해에는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은 2년 유예를 거쳐 2028년 시험부터 시행된다.

지역 구분모집 규모도 확대된다. 국가공무원 9급 기준 지역 구분모집 비중은 현재 6% 수준에서 2027년 8%, 202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적용 직류 역시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확대된다.

지역인재 추천채용 제도도 개선된다. 7급은 학교 추천 기준을 상위 10%에서 15%로 완화하고, 9급은 졸업 후 추천 가능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 역시 9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경력 채용 요건도 완화된다.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신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최대 50%까지 인정한다.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는 필요 경력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학위 요건 채용에서는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을 포함해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6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역 소멸과 청년 고용 문제, 마약류 확산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이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채용제도 다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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