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과천시가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시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 확대 지급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복지 제도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30년에는 13세 미만 학령기 아동까지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이번 연령 상향 조치로 기존 나이 제한에 걸려 수당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다시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직권으로 수급 대상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상 가구에는 계좌 등 정보 확인을 위한 안내문이 우편과 문자로 발송되며,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직권 신청 대상 아동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지급분은 4월 정기 지급일에 소급해 일괄 지급한다. 단,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가구는 반드시 신규 신청을 거쳐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원이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되면서 각 가정의 양육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확대된 대상자들에게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