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법 국무회의 통과…'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김승한 기자
2026.03.24 13:13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당정협의안을 토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 범죄, 국가핵심기반 대상 사이버범죄 등 국민과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하게 된다.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된다.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용받으며, 공소청과의 인사 겸직이나 파견도 금지된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됐다. 수사관 교육과 훈련을 체계화하고,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복수사와 기관 간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건 이첩 및 이첩 요청 권한을 중수청장에게 부여했다.

민주적 통제 장치도 도입된다.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을 지휘·감독하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제한했다. 또 최대 200명 규모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0월 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준칙과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과 청사 확보, 예산 편성 등도 병행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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