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유에 대한 환경기준이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극항로는 일반해역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규제가 적용돼 친환경 선박유 없이는 항로 개척과 운항 자체가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 선박유 제조·공급(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북극항로 개척의 최우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친환경 선박유의 혼합·제조(블렌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종합보세구역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석유제품 블렌딩'은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새로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먼저 빈 탱크에 반입해 검사를 마친 후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약 2∼3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돼 업체 측은 항상 비어 있는 별도의 탱크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불필요한 이송 절차가 생략되고 혼합용 탱크에 블렌딩 원재료를 바로 투입할 수 있게 허용돼 블렌딩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탱크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탱크 시설이 집중된 부산·울산·전남 여수시 지역의 블렌딩 활성화와 국제무역선에 대한 벙커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북극항로 개척과 맞물려 오일탱크 추가 건설 및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불편사항을 청취해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게 됐다" 며 "앞으로 부산과 인근 지역의 탱크 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