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상황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나프타'에 대해 앞으로 5개월간 수출이 제한되고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도 부과된다.
관세청은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한편, 나프타를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체도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시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 허용됐던 선상수출신고도 수출제한 기간에는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내 나프타 수급 상황이 조기에 안정돼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해제되는 경우 즉시 종료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기초 산업 소재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국가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업계의 협조를 요청한다" 며 "관련 조치를 위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