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기업은 '고용평등임금공시'...내년 3월 시행 목표

정인지 기자
2026.04.03 13:46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4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5 인천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2025.06.24. /사진=전진환

공공부문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가 추진된다. 이르면 내년 3월 적용될 계획이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남녀 임금격차는 약 3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기관 참여는 자율에 맡겨져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은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은 뒤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 임금격차 개선 계획 등을 매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3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고용평등공시제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별 임금격차를 드러내고, 이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이 스스로 격차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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