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공립 초·중·고교가 공공기관에 해당해도 방과후 강사는 학교 소속 임직원이 아닌 만큼 2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체 소속 방과후 강사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민간 인력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관련 단체 질의에 따라 지난 6일 해당 내용을 우선 안내했다. 이후 이날 방과후 강사의 2부제 제외 원칙과 함께 여러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늘봄지원실장 등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별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지난 8일 시행됐다. 전국 1만1000여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에서는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