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죄명 잘못 입력했는데 "이미 검찰 갔다" 방치…권익위, 시정 권고

황예림 기자
2026.04.16 09:14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의 형사사법포털(KICS) 사건정보 입력 오류에 대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라도 정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의 형사사법포털(KICS) 사건정보 입력 오류에 대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라도 정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단순한 행정 편의보다 국민 권익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후방 차량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였지만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문제는 이후 형사사법포털에 조회된 죄명이 실제 송치 내용과 다르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재된 점이다. 해당 죄명은 사고 책임이 A씨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개인택시 운전자인 A씨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A씨는 경찰서에 정정을 요청했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는 시스템상 수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담당 경찰의 업무 처리 오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당시 적용한 혐의와 포털상 죄명이 불일치한 점 △잘못된 기록이 나중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시스템 한계를 이유로 오류를 그대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고 형사사법포털의 시스템 기능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경찰청에 형사사법포털에 입력된 잘못된 죄명을 정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해당 경찰서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등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국민 권익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즉시 해결하지 않고 국민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관행"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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