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에서 학원·교습소 10곳 중 2곳 이상이 교습비 초과징수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새학기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730개 학원·교습소 가운데 167개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올해 교습비 관련 주요 위반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으로, 총 52건이었다. 이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19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10건)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사례 중 3건에 대해선 교습정지 결정을 내렸다. 벌점 및 시정명령은 172건, 행정지도는 19건이었다. 과태료 처분도 31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 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30일 김천홍 교육감권한대행과 함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교습비 외 불법 사교육 유형에 대해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2만7000여개, 총 110만 세대에 홍보를 추진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김 대행은 "교습비 관련 위법 행위에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