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 기준 풀렸다"…고유가 지원금, 주유소 사용처 확대

김승한 기자
2026.04.30 13:30
서울 도심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의 체감 효과를 높이고 지원금 사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유소에 한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허용된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주유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같은 결제 단말기를 쓰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가맹 주유소와 함께 이번 조치로 한시 등록된 주유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맹 여부는 지자체별로 달라 사전에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지원금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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