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실적보고 제출이 기존 연간 4회에서 1회로 줄어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실적보고 제출 완화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매 분기별(연 4회)로 생산, 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전년도의 실적을 대상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한 번만 제출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성진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법안 개정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인 행정부담과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행정제재 문제를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로 발굴해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며 "목재생산기업 현장의 애로를 덜어 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