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대 1 뚫고 당첨됐는데…아파트값 치솟자 '다자녀 청약' 꼼수 와르르

이민하 기자
2026.05.12 11:15

다자녀 부정청약·불법전매 일당 '덜미'…서울시, 가담자 전원 검찰 송치

(서울=뉴스1) 이종수 인턴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5월 첫째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용산구는 4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서초·송파·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5.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종수 인턴기자

다자녀 특별공급을 악용한 부정청약·불법전매 일당이 붙잡혔다.서울시는 해당 브로커 포함해 청약통장 매도자, 알선자 및 불법전매 가담자 전원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달 4일 광진구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2023년 청약 당시 최고 3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

민사국 수사결과 청약 브로커들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다른 공모자와 불법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는 B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고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한 결과, 단지 내에서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138.52㎡, 분양가 24억 원)에 당첨됐다. 당첨된 A는 청약 브로커 C의 소개로 D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겨줬으며 이 과정에서 C로부터 다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D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한(1년) 내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

아파트 가격 치솟자 문제가 터졌다.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상승하자 A와 D 간에 추가보상 지급 문제로 내부 다툼이 발생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D는 A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불이행하자 A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는 고소의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실을 신고했다.이후 A와 D는 서로 합의해 고소 및 신고를 각각 취하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로 각종 통신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 후 조사해 관련자 5명의 △부정청약 △불법전매 △불법 알선 행위를 확인하고 전원 형사입건했다.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 시에는 그 이익의 3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 부정청약, 불법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를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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