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