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21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 실축, 노동자와 주주의 재산상 손해, 특히 우리 사회의 기반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참담한 상황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닌 역사 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인식한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중단 없는 추진과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소 2020년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수준으로 처벌 대상과 수위를 강화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2020년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5·18특별법 제8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돼 있다.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들의 분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행사 경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