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 등 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로,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며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됐다. 사람의 먹이 제공이 풍부해지며 도심 내 개체 수가 늘고 분변 등 미관과 위생문제가 커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현재는 과태료 부과 보다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 중심으로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다음달부터는 집중단속 기간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해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단속·금지구역 추가 지정 요청 등의 민원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아 제도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배설물,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먹이 제공은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악취·소음·시설물 오염 등 시민 불편의 주요 원인이다. 시 내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비둘기 외에 큰부리까마귀도 시민의 먹이 제공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미흡으로 도심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 5월~7월에는 큰부리까마귀의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라 예민해진 어미 까마귀의 공격성이 강해진다. 시는 "큰부리까마귀 소리가 나면 절대 먹이를 제공하지 말고 접촉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