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관세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을 기존 농협은행에 이어 이달에는 우리은행을 추가하고 하반기부터는 우정사업본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2010년부터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행자·우편·이사화물 등 부과고지 대상 물품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일회성 입금 계좌를 부여해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세납부가 가능한 제도다. 가상계좌 이용 시 정부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건당 80원에서 45원으로 크게 인하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수납 가능 금융기관이 확대돼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향상되고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납세자의 이용 편의 증대와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납부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