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어학시험성적을 1회만 등록하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채용시험이나 국가전문자격시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일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인사혁신처)과 국가전문자격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 등에서 활용되는 공인어학시험성적(토익․토플․텝스 등)은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 내에 각 기관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해당 시험성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로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수험생은 어학성적을 여러 기관에 반복 등록해야 했다. 기관 역시 어학성적의 진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했다.
어학시험 시행사의 공인어학시험성적에 대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성적 확인이 불가해 공공기관 등에 어학성적을 등록할 수 없어, 수험생들은 다시 어학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기관 간 어학성적 정보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방법을 통해 타 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확인 후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Q-Net'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은 '정부24'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고,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도 조회되지 않아 공공기관 채용 등 다른 분야에서 활용이 어려웠다.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정부24'와 'e하나로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재응시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