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랑 카톡했지?"…성적 대화 폭로 협박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여동생이랑 카톡했지?"…성적 대화 폭로 협박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이재윤 기자
2026.06.02 11:23
여동생의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동생의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동생의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여동생과 지인 B씨가 나눈 성적 대화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서 1179만원을 받아낸 뒤,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780여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39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 규모는 갈취 금액과 소액결제 피해액을 합쳐 23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공갈 범행 경위의 일부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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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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