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심의 국민이 뽑는다…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 민간위원 모집

김승한 기자
2026.06.10 12:00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순직 및 재해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민간위원 후보자를 국민추천제로 공개 모집한다.

인사처는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순직 인정과 재해보상급여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하는 인사처 소속 기구다. 추천 대상은 법조, 의료, 인사행정, 사회보장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인사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발굴해 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재해보상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사처는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순직 심의 제도를 개선해 지난달 처음으로 심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국민추천제는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한층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국민참여 인사제도인 국민추천제가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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