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 "성평등부 과제 산적… 교제폭력·스토킹 대응 강화"

황예림 기자
2026.06.12 04:14

비동의간음죄 도입 재강조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윤석열정부 시절)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폐지 논의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돼 더이상 여가부가 필요 없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사진)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평등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의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았다고 강조하며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대응 △청년층의 극심한 젠더갈등 완화 △고용평등 공시제 입법 등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라고 꼽았다.

최근 광주에서 여고생 흉기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원 장관은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선제대응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방안을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동의간음죄 도입 의지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가 참여하는 법무부의 젠더폭력 관련 협의체 회의에서 비동의간음죄를 비롯해 여러 입법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남녀 청년의 성차별 인식격차에 대해서는 "(젠더갈등은) 경쟁사회의 불안감이 표출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라며 "해결도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고용평등 공시제는 올 하반기에 입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성평등한 고용을 실현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제도의 의미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