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면제 '5→6구간' 확대…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없어져

황예림 기자
2026.06.30 10:05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6월 모의평가일인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고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6.6.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하반기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의 소득 기준도 폐지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기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5구간 이하자만 이자 면제를 지원받았다. 앞으로는 일반 대학은 6구간 이하자, 지역대학은 8구간 이하자까지 이자 면제의 대상이 된다.

또 원래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만 이자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졸업 시점과 무관하게 의무상환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계속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구직 청년에게 대학·기업이 함께 제공하는 단기집중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부트캠프 운영대학 재학생만 지원하고 지원 분야도 첨단분야로 한정된다.

앞으로는 부트캠프 운영대학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구직 청년 누구나 부트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분야도 인문·사회·예술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 전환(AX) 실전 직무분야까지 확대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이날부터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교육 정책 관련 요청사항을 작성한 뒤 9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국교위는 동의 인원수 기준을 기존 10만명 이상에서 5만명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을 오는 10월29일부터 전면 폐지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다.

현재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9월 모의평가 응시료도 이달부터 전액 지원한다.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는 1회당 1만2000원으로, 원래 재학생을 대상으로만 국고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 최대 2회 응시료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성평등부는 다음달부터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별 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을 열고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를 완화하고자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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