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청년은 청년미래센터로, 취약계층은 그냥드림으로

정인지 기자
2026.06.30 10:10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서울=뉴스1)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 광명 푸드뱅크마켓센터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하반기부터는 전국에서 청년미래센터가 운영돼 고립은둔청년을 돕는다. 췌장이 아픈 사람들도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책 패널을 운영한다.

3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먼저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가족돌봄, 고립은둔 아동, 청년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도별로 17개소가 설치되고, 청소년의 경우 자기 돌봄비 지급(1회 200만원), 고립은둔청년은 공동생활, 일상회복, 일경험 등을 돕는다.

생계위기자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 229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된다. 1차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자가체크리스트를 작성 후 물품을 지원하고, 2차에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청년층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 한시적으로 청년인턴을 채용 및 배치한다. 활동비는 월 215만원 수준이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새롭게 운영한다. 강원태백시, 속초시, 영월군 등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시군구 13개 지역에서는 여건에 맞춰 주 20시간 이상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시행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는 췌장장애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7월1일 이후에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진단서와 검사기록지 등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지원 인력도 7월부터 확대된다. 지자체·의료기관과 장기근무 계약을 체결한 필수과목 전문의는 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1월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주류용기·주류광고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문구 및 경고 그림이 붙는다.

권익위원회는 모든 중앙·지방정부에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의 범정부 협력적 해결·관리를 맡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설치·운영한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표준화되고, 수소의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행위가 공익신고된다.

또 청소년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을 지난 4월 모집해 하반기에 본격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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